안전행정부공고 제2014-200호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3일
안전행정부장관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에 관한 지침(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에게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함에 있어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 제14조의2내지 제14조의4(‘14.5.1~5.20 재입법 예고)에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지침으로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행정기관등의 장이 소관 공공서비스 목록의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기 위한 방법을 정함(안 제3조)
행정기관등의 장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할 공공서비스 목록의 내용 중 기타 사항을 정함(안 제4조)
행정기관등의 장이 공공서비스 목록을 현행화하는 방법을 정함(안 제5조)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 신청서식을 마련함(안 제6조)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이 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공공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공공서비스정책과
- 전화 : 02-2100-1806 (FAX : 02-2100-1758)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12호 (우편번호 110-760)
- E-mail : seungg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