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24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안전행정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지난 8월 6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으로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1) 안정행정부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는 구성원의 임무와 역할, 단계별 운영체계, 상황판단회의, 중앙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중앙대책본부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하도록 함.
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안 제6조의2)
1)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의 종류를 “재난안전고위관리자 교육과 재난안전 직무교육으로 구분하고, 고위관리자 교육은 1일이상, 재난안전 직무교육은 3일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2)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이수 주기를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며,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육 실태를 조사·분석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원관리시스템 구축·운영(안 제11조의3)
1)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자원의 코드화, 자원의 수급 및 분배, 사용현황 등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보유한 장비, 물자 및 자재 등을 자원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도록 하며, 안전행정부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재난지역 국고보조 등의 지원 부담률(안 제19조의2)
1) 재난지역의 국고보조 등에 관한 지원에 관하여 자연재난의 경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부담비율 정하고 있으나, 사회재난의 경우 기준이 없는 실정으로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2) 사회재난의 경우 국고보조의 비율을 70퍼센트로 하고, 지방비 부담분에 관하여는 시·도와 시·군·구에서 각각 5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함.
마.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절차(안 제19조의3)
1) 개최장소나 사용하는 재료에 있어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를 산과 수면에서 개최하는 축제와 불, 폭죽, 석유류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축제로 정의하고,
2)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지역축제를 운영하는 주체는 이를 준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재난총괄과
○ 전 화 : 02-2100-1816 (FAX : 02-2100-4093)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중앙청사 1305호(우편번호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