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 제안제도운영규정
등록일 : 2009.09.28.
작성자 : 행정관리담당관실 / 박미정 / 02-2100-3025
조회수 : 5058
□ 개정이유
○ 우리 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09.9.15, 부령 제106호, 행정선진화 기획관 신설)과 최근 자체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개정하려는 것임
※ 최근개정 사항 : ’08.6.2, 행안부 신설에 따른 규정 전문개정
□ 주요내용
○「행정선진화기획관」신설로 제안업무의 관장을「정책기획관」에서 「행정선진화기획관」으로 일괄 변경(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제안에 대해 중앙우수제안으로 추천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안 제14조 제2항 신설)
○ 공동제안의 경우 인사특전을 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령)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단서조항을 수정(안 제15조 제2항),
중앙우수제안에 추천되어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경우 인사특전 등의 중복 수혜를 제한토록 함(안 제15조 제3항 신설)
□ 시행일 : ’09.9.25
□ 개정이유
○ 우리 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09.9.15, 부령 제106호, 행정선진화 기획관 신설)과 최근 자체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개정하려는 것임
※ 최근개정 사항 : ’08.6.2, 행안부 신설에 따른 규정 전문개정
□ 주요내용
○「행정선진화기획관」신설로 제안업무의 관장을「정책기획관」에서 「행정선진화기획관」으로 일괄 변경(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제안에 대해 중앙우수제안으로 추천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안 제14조 제2항 신설)
○ 공동제안의 경우 인사특전을 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령)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단서조항을 수정(안 제15조 제2항),
중앙우수제안에 추천되어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경우 인사특전 등의 중복 수혜를 제한토록 함(안 제15조 제3항 신설)
□ 시행일 : ’0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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