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운영규정(훈령제162호) 제정
등록일 : 2009.10.22.
작성자 : 회계공기업과 / 정유근 / 2100-3823
조회수 : 4988
○ 지방공기업법 제78조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및 74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운영규정(훈령제162호)』입니다.
○ 지방공기업법 제78조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및 74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운영규정(훈령제162호)』입니다.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예규 281호) 개정
- 이전글
-
직무분석 실시지침(예규 제26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