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예규 281호) 개정
등록일 : 2009.11.11.
작성자 : 자원관리과 / 임영완 / 2100-2807
조회수 : 5171
현행『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중 근무기한(임기)에 대한 경과규정 부칙 제3항 및 제4항의 적용상의 혼선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현행『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중 근무기한(임기)에 대한 경과규정 부칙 제3항 및 제4항의 적용상의 혼선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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