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공고 제2013 - 280호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부세법(법률 제7257호, 부칙 제2항)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된 후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면서 분권교부세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양사업 보전 재원을 신설하여 보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권교부세의 용어 삭제(안 제3조 등)
1) 지방교부세법(법률 제7257호, 부칙 제2항)에 따라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지방교부세의 종류, 재원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권교부세의 용어를 삭제하여 지방교부세의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보통교부세의 재원에 관한 특례(부칙 안 제2조)
1)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거나 그간의 분권교부세의 재정수요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감소하여 지방이양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2) 이양사업 보전재원으로 별도 재원을 확보하여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통교부세로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도록 함
다. 보통교부세 교부의 기준에 관한 특례(부칙 안 제3조)
1)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교부되는 이양사업 보전재원에 대해 교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등 그간의 분권교부세 중 재정수요가 큰 사업의 교부금액과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교부세 산정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지방이양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교부세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6호, 전화 : 02-2100-4142, FAX : 02-2100-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