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 2008 - 호
『전자정부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8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구)정보통신부로부터 이관된 전자정부와 관련된 기능을 이 법에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정보기술의 혁신 및 융합 등 정보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법안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발전시킴으로써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처리의 전자화 및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제2장)
(1) 현행 규정은 주로 전자적으로 민원을 신청·처리하기 위한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전자정부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적인 민원의 신청·처리뿐만 아니라 복지 및 안전, 기업활동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의 개발·제공 및 이용실태 조사·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등을 규정함
(3) 단순히 전자적으로 민원을 신청·처리하는 것에서 벗어나 유비쿼터스 기술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안 제4장)
(1) 각급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공동이용 대상 및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며 열람청구권을 규정하여 자신의 신상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이용에 따른 보안관리 및 금지행위를 각각 규정함
(3) 공동이용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민원신청을 위해 지금처럼 많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전자정부 기반의 강화 (안 제5장)
(1)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등 정보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대책과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정보유출 사고나 유사한 정보시스템을 중복적으로 구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전자정부의 운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의 체계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기본설계도)에 기반하여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행정기관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를 마련함
(3) 전자정부의 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안심하고 접근·활용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 추진 (안 제6장)
(1) 전자정부를 지속적으로 구현·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수립, 성과분석, 기관간의 협의절차, 전문적인 기술지원 등 전자정부 추진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장기적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자정부사업 추진시 다른 행정기관과 관련된 경우에는 기관간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며,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담기관에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에 따라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자정부사업계획과 성과분석을 연계하여 기관별 중복적인 투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새로운 기술의 도입·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됨.
마. 벌칙 (안 제7장)
(1) 전자정부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남용·유출 및 불법사용 방지, 전자정부시스템 감리제도 운영에 따른 벌칙규정이 필요함
(2)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불법적인 사용, 개인정보의 유출과 남용, 정보시스템에 대한 부실한 감리운영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함
(3) 벌칙규정을 둠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전자정부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정보화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화총괄과
-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세종로1가 77-6) 정부중앙청사 305호 (우편번호 110-760)
- 전화 : 02-2100-2942
- E-mail : johans@mopas.go.kr
- FAX : 02-2100-4198
4. 기타 참고사항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