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16.01.29.
작성자 : 창조행정담당관 / 김선미 / 02-2100-3326
조회수 : 2547
행정자치부 공고 제 2016-28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2월 28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민참여정책과를 신설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참여 활성화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신설기구 성과평가제 운영 인력 1명(5급 1명)과 행정한류 추진 및 지구촌 새마을 운동 확산을 위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 지방계약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정부세종2청사 운영 전담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공공서비스정책관 하부 조직의 기능을 중요도에 따라 재배치하며, 소속기관 중 정부통합전산센터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800호, 2015. 12. 30. 공포ㆍ시행)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야별 감정 업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6명(5급 11명, 7급 2명, 연구관 6명, 연구사 7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의 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정부통합전산센터 3급 또는 4급이하 4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3급 또는 4급이하 2명) 등을 별도로 정하고,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본부 정원 6명(4급 2명, 5급 3명, 6급 1명)을 3급 또는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명으로 하고, 소속기관 정원 5명(5급 2명, 6급 3명)을 4급 또는 5급 2명, 5급 3명으로 직급 조정을 반영하며, 권위적 용어를 개선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5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창조행정담당관
○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3326 FAX : 02-2100-3228
○ 전자우편 : bean000@korea.kr
행정자치부 공고 제 2016-28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2월 28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민참여정책과를 신설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참여 활성화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신설기구 성과평가제 운영 인력 1명(5급 1명)과 행정한류 추진 및 지구촌 새마을 운동 확산을 위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 지방계약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정부세종2청사 운영 전담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공공서비스정책관 하부 조직의 기능을 중요도에 따라 재배치하며, 소속기관 중 정부통합전산센터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800호, 2015. 12. 30. 공포ㆍ시행)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야별 감정 업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6명(5급 11명, 7급 2명, 연구관 6명, 연구사 7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의 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정부통합전산센터 3급 또는 4급이하 4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3급 또는 4급이하 2명) 등을 별도로 정하고,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본부 정원 6명(4급 2명, 5급 3명, 6급 1명)을 3급 또는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명으로 하고, 소속기관 정원 5명(5급 2명, 6급 3명)을 4급 또는 5급 2명, 5급 3명으로 직급 조정을 반영하며, 권위적 용어를 개선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5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창조행정담당관
○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3326 FAX : 02-2100-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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