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등록일 : 2021.06.07.
작성자 : 주소정책과 / 이인아 / 044-205-3562
조회수 : 1008
ㅇ 행정안전부 훈령 제195호 / 시행일 2021.6.9.
ㅇ 제정 이유 : 주소정보기본도를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작성하여 주소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본도 등록사항별 작성.관리 세부 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ㅇ 행정안전부 훈령 제195호 / 시행일 2021.6.9.
ㅇ 제정 이유 : 주소정보기본도를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작성하여 주소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본도 등록사항별 작성.관리 세부 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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