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등록일 : 2021.06.07.
작성자 : 주소정책과 / 최인량 / 044-205-3563
조회수 : 757
ㅇ 행정안전부 훈령 제195호 / 시행일 2021.6.9.
ㅇ 도로명주소법 개정('21.6.9.시행)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및 보완한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함.
ㅇ 행정안전부 훈령 제195호 / 시행일 2021.6.9.
ㅇ 도로명주소법 개정('21.6.9.시행)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및 보완한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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