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
등록일 : 2021.06.07.
작성자 : 주소정책과 / 이인아 / 044-205-3562
조회수 : 2354
ㅇ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5호 / 2021.6.9. 시행
ㅇ 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할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ㅇ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5호 / 2021.6.9. 시행
ㅇ 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할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고시
- 이전글
-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