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 폐지
등록일 : 2021.06.08.
작성자 : 주소정책과 / 한선희 / 044-205-3559
조회수 : 1074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68호, 2018.12.31.)이 붙임과 같이 폐지(2021.6.9.)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폐지이유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2021.6.9.시행)에 따라 일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으로 이동하고, 검증수수료는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고시가 제정되어 훈령을 폐지함.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68호, 2018.12.31.)이 붙임과 같이 폐지(2021.6.9.)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폐지이유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2021.6.9.시행)에 따라 일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으로 이동하고, 검증수수료는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고시가 제정되어 훈령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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