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 기준
등록일 : 2021.06.09.
작성자 : 주소정책과 / 신성심 / 044-205-3554
조회수 : 1272
행정안전부 예규 제162호 / 시행일 2021.6.9.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서 위임한 도로구간과 기초번호의 설정,변경,부여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162호 / 시행일 2021.6.9.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서 위임한 도로구간과 기초번호의 설정,변경,부여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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