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157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7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위한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 내 신규사업자에 대한 지역제한 판단기준을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정가격의 변경사유 구체화(안 제13조)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위한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를 기존의 재입찰 할 수 있는 경우 이외에 예정가격의 과다·과소 산정, 하자, 오류 등으로 예정가격을 새롭게 작성할 필요가 있을 때 등으로 구체화 하려는 것임.
나. 신규 사업자의 지역제한 판단기준 명확화(안 제25조제4항)
기존 사업자가 입찰서 제출 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을 경우 해당 지역 업체로 인정하고 있으나, 신규 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 중에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를 신설 등록하였을 경우에도 해당 지역 업체로 인정하는 등 지역제한 판단기준을 명문화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신규 사업자의 입찰 진입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7월 6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 주소 : (우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5호
○ 전화번호 : 02-2100-3541, 3545, 팩스 : 02-2100-3527
라.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