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지침 일부개정(행안부 고시, 제2009-49호)
등록일 : 2011.01.17.
작성자 : 정보자원정책과 / 윤은옥 / 2100-3611
조회수 : 3658
행정안전부고시 제2009-49호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08-17호, 2008.6.1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
2.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18조(재검토기한)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09-49호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08-17호, 2008.6.1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
2.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18조(재검토기한)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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