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규칙명
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 제정 이유
재난발생시 개인 및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속한 재난대응으로 재난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에 대하여 규정할 지침 마련 필요
※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2제8항
□ 주요 내용
1. 지침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제1조, 제2조, 제3조)
2. 정보제공 요청 시기·대상·범위 및 방법(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3. 정보제공(제8조)
4. 개인정보 보호(제9조)
5. 정보활용내용 통지 및 개인 및 위치정보 파기(제10조, 제11조)
6. 개인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운영 조직(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7. 접근 권한 및 통제(제16조, 제17조)
8. 재검토기간(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