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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 제2008-133호
행정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주요이유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행정사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사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행정사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2. 주요내용
행정사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제13조 단서)
3. 의견제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주민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주민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7호,
우편번호 : 110-760, 전화번호 : 02-2100-3983, 팩스 : 02-2100-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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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 제2008-133호
행정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주요이유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행정사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사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행정사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2. 주요내용
행정사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제13조 단서)
3. 의견제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주민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주민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7호,
우편번호 : 110-760, 전화번호 : 02-2100-3983, 팩스 : 02-2100-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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