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380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3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에 활용하고 있는 재정운영보고서 서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보고서 작성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 규칙 별지 재정운영보고서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별지 제2호 서식)
명확한 재정운영보고서 공시정보 제공을 위해, 동 서식에 ‘내부거래’와 ‘계’를 추가적으로 표기하도록 함
나. 일반회계의 재정운영보고서 개정(별지 제6호 서식)
사업순원가 산출을 위하여 기능별 구분을 전제로 예산과목인 ‘분야’만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책사업’(부서명 포함)까지 표기하도록 개선함
다. 기타 개별 회계실체의 재정운영보고서 개정(별지 제7호 서식)
사업순원가 산출을 위하여 정책사업 하위의 ‘세부사업’까지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도 표기하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재정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08호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 : 02-2100-4391 / FAX : 02-2100-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