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8-267호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에 따라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하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잦은 지침 개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하여 기존 관리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침의 목적, 적용범위, 운영위탁근거 및 기관별 역할 정의(안 제1조~제6조)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안전하고 효율적 운영기준 마련
- 적용범위 및 운영기관(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운영위탁 근거 마련
- 행정안전부, 이용기관(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의 이행사항 등 역할 정의
나. 시스템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안 제7조~제14조)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별 원서접수 기간 사전 조정
- 행안부, 지자체, 개발원 담당자 대상으로 정기 실무협의회 개최
- 프로그램의 수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형상관리 및 백업 등 이력관리
- 장애 사전예방 활동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장애대응매뉴얼 작성·관리 등
다. 관련법령 기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안 제15조~제20조)
-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관련지침, 정보통신보안규정에 따른 관리적·기술적 대책 강구
- 개인정보처리에 따른 자체 개인정보처리지침 마련 및 공개
- 인터넷접수 관리시스템에 대한 비밀번호 및 이용자(지자체) 접근권한 관리, 지자체 고시실 보안관리 기준 제시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방인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인사제도과
ㅇ 전화(☎) 02-2100-3881/ 팩스: 02-2100-4299 메일: glorydo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