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75호, 2016.12.28.)
등록일 : 2017.02.08.
작성자 : 지방인사제도과 / 손송희 / 02-2100-3866
조회수 : 11669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17.1.1. 시행)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5호, 2016.12.28.)입니다.
< 차례 >
1. 총 칙
2. 보직관리
3. 신규임용
4. 실무수습
5. 성과평가 및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6. 승진임용
7.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제도
8. 공로연수
9. 신분 및 권익보장
10.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11.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방안
12. 지방전문경력관 인사관리 방안
13. 역량평가제 운영방안
14. 인사교류 운영방안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17.1.1. 시행)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5호, 2016.12.28.)입니다.
< 차례 >
1. 총 칙
2. 보직관리
3. 신규임용
4. 실무수습
5. 성과평가 및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6. 승진임용
7.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제도
8. 공로연수
9. 신분 및 권익보장
10.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11.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방안
12. 지방전문경력관 인사관리 방안
13. 역량평가제 운영방안
14. 인사교류 운영방안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예규]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자치부 예규제81호, 2017.2.14.)
- 이전글
-
[고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행정자치부 고시 제2017-7호, 20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