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 개정안
등록일 : 2016.04.04.
작성자 : 지방세입정보과 / 신인섭 / 02-2100-3642
조회수 : 2824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및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 방식 개선(법제처, 2015. 06. 26.)에 따라, 행정자치부 소관 21개
고시의 일몰제 설정을 위해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
1) 2016. 1. 1. 기준(매3년마다)으로 재검토기한 설정
나. 존속기한 설정
1) 2018. 6. 30. 까지 유효기간 설정(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및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 방식 개선(법제처, 2015. 06. 26.)에 따라, 행정자치부 소관 21개
고시의 일몰제 설정을 위해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
1) 2016. 1. 1. 기준(매3년마다)으로 재검토기한 설정
나. 존속기한 설정
1) 2018. 6. 30. 까지 유효기간 설정(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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