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개정 고시
◇ 개정이유
○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시 공공기관이 표준 관련 제도를 쉽게 준수하게 하고, 제도의 관리·운영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 관련 제도를 통합하여 정비하고자 함
◇ 적용범위:「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 개정 내용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와 통합
○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구축부터 운영‧관리 절차별 준수사항을 재정립
○ 2개 지침 통합에 따른 정의 및 적용범위, 추진체계 정비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련 각종 서식 및 산출물 예시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