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공고 제2013 - 319호
「승강기 보수업의 등록과 교육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안전행정부장관
「승강기 보수업의 등록과 교육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개편되었으며,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1343호, 2012. 2. 22 공포, 2013. 2. 23 시행)이 개정되어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고시 제명 변경 등 관련 고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법령 용어 변경(안 제2조 등)
1) 법률 개정(공포 '12. 2.22, 시행 ‘13. 2.23)에 따라 개정된 법 조항 및 용어를 관련 고시에 반영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보수’를 ‘유지관리’로 변경하는 등 현행 법령을 반영하여 제명 및 관련 용어를 수정함.
나. 승강기 제조업 및 수입업 등록 세부 절차 규정 필요(안 제2조 등)
1) 법률 개정(공포 '12. 2.22, 시행 ‘13. 2.23)에 따라 승강기 제조업 및 수입업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고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승강기 제조업 및 수입업 등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3) 행정기관 및 관리주체 등의 업무 혼선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소관 부처 변경(안 제3조2항)
1)「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개편됨에 따라 소관부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소관부처를 안전행정부로 수정함
라.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1) 법률 개정(공포 '12. 2.22, 시행 ‘13. 2.23)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고 차등검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고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정기검사 유효기간 산정 기준 및 방법을 신설함
3) 행정기관, 관리주체 및 검사기관 등의 업무 혼선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
○ 전화 : 02-2100-3883 (FAX : 02-2100-292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818호(우편번호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