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112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법」이 개정(공포 2016. 1. 6)됨에 따라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동일인 대출 한도, 출연금 감면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 임원 피선거권제한 관련 금융관계법령 확정함(안 제10조의2)
나.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확대와 예외규정 삭제(안 제11조, 제29조)
다.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함(안 제16조의2)
라. 금고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조항 삭제(제18조)
마.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 위원은 7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함(안 제30조의3)
바. 중앙회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33조의2)
사. 법 제72조의3에 그 밖의 수입금을 금고의 별단예탁금으로 하고, 법률에 반영된 제46조제2항을 삭제하고, 관련 인용 조항을 변경함(안 제42조, 제46조)
아. 예금자보호준비금 목표기금제 도입으로 출연금 감액과 면제,
관리위원회 운영, 중앙회가 정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안 제47조의2)
자. 법 제7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공공기관을 정함(안 제47조의3)
차. 금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과 명령에 관한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업무에 한해 권한을 위임함(안 제51조)
카.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추가 및 변경(안 51조의2)
타. 새마을금고에 대한 중앙회의 경영지도 대상 명확화 및 금고중앙회장에게 위탁한 경영지도권한에 대한 제외사항을 정함(안 제52조, 제5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역금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지역금융지원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7호, 전화 : 02-2100-4282, 4485, FAX : 02-2100-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