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 2014 - 63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0일
안전행정부장관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4. 2.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정원표에 증원된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7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창조행정담당관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4363 FAX : 02-2100-4085
○ 전자우편 : kjw7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