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 - 208호
지난 ’13.10.28일부터 ’13.1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8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이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지방교부세로 이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도입된 분권교부세가 201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어 보통교부세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종전에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한시적 보통교부세 교부(안 부칙 제2조제1항)
1) 법률 제7257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후단에 따라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여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종전에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2)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2014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분권교부세액을 기준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교부세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6호,
전화 : 02-2100-4145, FAX : 02-2100-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