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267호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변경(’13.12.12 시행)에 따라 전문경력관에 대한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정무직을 보좌하는 별정직공무원 등의 직급 표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현행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1) 승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전문경력관에 대하여는 별정직공무원처럼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를 5년마다 확인하도록 규정(안 제12조의2)
2) 기능직공무원 폐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삭제함(안 제18조 등)
3) 정무직을 보좌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직급 및 직명 표기에 대한 특례 규정(안 제23조의2)
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 추가에 따른 인사기록의 종류 변경(안 별표 1)
1) 「지방공무원법」 개정(’13.8.6)으로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이 추가됨에 따라 공무원 인사기록의 종류에 법원행정처장이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전화 : 02-2100-4223, 팩스 : 02-2100-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