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外 인사규정 개정사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사항(‘06.12.21)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6조제1항 및 별표(근무상한 연령)에서 통계, 전산, 비상계획, 대학직장예비군 등 4개 직무분야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만 55?60세로 규정된 근무상한연령을 5급 상당 이상 별정직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은 60세로,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은 57세로 조정하였다.
제6조의2(당연퇴직)는 별정직공무원의 당연퇴직 관련 사항이「국가공무원법」및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중복해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의 당연퇴직 조항을 삭제하였다.
계약직공무원규정 개정사항(‘07.5.19)을 살펴보면, 제5조(장관정책보좌관 채용절차 정비)에서 장관정책보좌관 채용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다.
또한, 별표2(시간제계약직공무원 병가일수)의 선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병가일수를 60일로 개선하였다.
연구지도직 공무원 규정 개정사항(‘07.1.24)의 경우, 제9조(시보기간 단축)에서 기존 1년으로 되어 있는 연구사/지도사의 시보임용기간을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6개월로 단축하였다.
또 제23조의2 제1항(공채시 학력제한 폐지)은 연구?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학력제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제4조, 제6조의2, 제8?9?15?32조, 별표1, 별표2에서는 「공무원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 (手記) 폐지하였다. 기존에 전산과 수기(手記)로 이중관리되던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를 ‘08년부터 전자적으로만 관리(일원화)하도록 하였다.(* ‘07년도 기존 종이카드 병행사용 가능)
제8조제5~7항에서는 인사기록 변경시 확인절차 및 성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다. 즉 인사기록의 위.변조 예방하기 위하여인사담당관은 월1회 이상 인사 및 성과기록 변경사항을 확인 점검토록 하였고, 성과 및 평가정보를 생산하는 기관(국조실, 감사원 등)에서는 관련 정보를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으로 통보토록 하였다. 성과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부처간 성과정보관리협의회 구성.운영 근거도 신설하였다.
제15조제3항에서는 현직 공무원이 타종류 공무원으로 임용시 구비서류 일부를 생략하도록 개정하였다. 기존에는 국가일반직→지방일반직→국가일반직 임용의 경우만 생략하고 있었다. 공무원 신분관계의 단절 없이 공무원으로 임용시 ‘인사 및 성과기록’을 제외한 신원조회확인회보서 등 6종 구비서류를 생략하도록 간소화하였다.
또한 별표1, 별표2의 경우 특별채용시험 요구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였다. 특별채용시험 요구를 위한 구비서류 중 신규임용전 확인하는 ‘신원조회확인 회보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생략하였다.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사항(‘07.1.19)은 다음과 같다.
규정 제6조 제2항에서 수시명예퇴직제도를 개선하였다. 기존의 “조직개편” 및 “기타 특별한 사유”의 수시명퇴 가능 규정을 위 사유로 수시명퇴 신청시, 퇴직은 허용하되 심사 및 수당지급은 차기 정기명퇴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규정 제7조의2의 명예퇴직 특례규정적용대상을 기존의 경력직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는 경우 명퇴수당 지급유예(정무직공무원, 신분중단의 경우 제외)에서 신분이 중단된 경우에도 3년 이내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은 제도취지 및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현행처럼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규정 제9조의 2의 재임용시 환수대상의 경우, 명예퇴직수당 환수에 있어 정무직, 별정직중 비서(관) 정책보좌관,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하는 기존의 규정을 “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공무원을 제외한 재임용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규정 제9조의 3, 별표 2의 환수액 산정시 비율은 현행 - 퇴직후 1년내 재임용 : 100%, 1?2년내 재임용 : 80%, 2?3년내 재임용 : 60%, 3?4년내 재임용 : 40%, 4?5년내 재임용 : 20%, 5년이상 경과 : 10%에서 명퇴후 경과 기간(월)을 제외한 나머지 명퇴수당을 환수하되 재임용후 근무기간(월)에 따라 정산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규정 제9조의 4의 환수절차는 명예퇴직수당 지급기관에서 선(先) 환수 ⇒ 재임용을 재임용시 재임용기관에서 선 환수 ⇒ 퇴직시 정산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환수금 연체시 은행 연체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 적용하는 규정을 연체금리는 법정이율(20%) 적용한다고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