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개정사항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개정사항('07. 5.16) 은 다음과 같다.
1. ‘직업상담직렬’ 신설(별표 1)
○ 별표1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내 ‘행정직군’에 ‘직업상담직렬’을 신설
○ 6급이하에 대한 직급명칭을 신설
2. 견습직원 추천대학확대 및 견습기간 합리적 조정(제22조의3)
○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 중 중앙인사위가 정하는 대학(KAIST)은 지역인재 추천이 가능토록 함
* 대학명칭은 관련 운영규정에서 지정
○ 견습기간은 '견습근무가 시작된 날'부터 3년으로 함(당초 : '선발된 날'부터 3년)
3. 육아휴직 제도개선
○ 승진소요 산입방법 개선 : 육아휴직기간(여성 최대3년)의 승진소요연수 산입을 최초 1년 이내로 한정함
(제31조제2항제1호 ☞‘08.1.1 시행)
* 교육공무원(1년 인정)과 형평 유지
○ 결원보충 요건 완화 : 출산휴가(90일)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3월 이상 휴직시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제5항)
* 현재는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 분할사용 횟수제한 폐지 : 현재 2회로 제한되어 있는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폐지함
(제57조의2 ☞‘08.1.1 시행)
4. 파견종류별 승진임용 제한규정 삭제(제42조의2)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든 파견자(직무+교육훈련)를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함
(원소속기관 결원범위내)
5. 전문직위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제43조의3 제2항, 제3항)
○ 전문직위 보직자에게 적용되는 전보제한 기간를 직급별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함
○ 전문직위수당 지급의 강행규정화
6. 특별채용자 전보제한기간 예외사유 규정(제45조제3항)
○ 특수지 근무예정(제6호), 외국어능통(제8호), 연고지 출신(제12호) 특채자의 경우 전보제한기간(5년)
내 전보할 수 있는 사유 설정
○ 동일 실.국내 전보, 기구개편, 직제?정원변경, 승진, 강임, 징계처분 등
7. 5급공채 직류별 구분 채용자 전보제한기간 조정(제45조의2)
○ 5급공채 행정직의 경우 타부처로의 전보제한기간을 2년으로 단일화함
*현재는 다른 직류 해당기관으로는 4년간, 동일 직류 해당기관으로는 2년간 전보제한
8. 시간제근무제도 확대 시행(제31조제11항, 제57조의2?4 ☞‘08.1.1 시행)
○ 시간제근무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은 실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시간제근무를 허가토록 함
○ 근무시간 조정(주당 15~32시간⇒15~35시간)
○ 부분근무를 ‘시간제근무’로 단일화
○ 업무대행공무원,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시간제근무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수행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