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등록일 : 2011.08.31.
작성자 : 제도평가과 / 김성일 / 02-2100-4417
조회수 : 4787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하여 제정된 안내 지침입니다
○ 개정 배경
- 전자정부법시행령과 중복되는 내용의 삭제, 이용기관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
○ 개정(안) 주요 내용
- 법령체계 정립을 위한 중복 규정 정비
- 우체국의 예금업무에 공동이용 허용
- 증적관리 원활화를 위한 제도개선
- 사무신청 및 폐지 제도 개선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하여 제정된 안내 지침입니다
○ 개정 배경
- 전자정부법시행령과 중복되는 내용의 삭제, 이용기관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
○ 개정(안) 주요 내용
- 법령체계 정립을 위한 중복 규정 정비
- 우체국의 예금업무에 공동이용 허용
- 증적관리 원활화를 위한 제도개선
- 사무신청 및 폐지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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