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내용
□ 봉급 제도
○ 공무상 사망자에 대해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월 봉급액 전액 지급
- 월 중 공무상 사망자에 대해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월의 봉급액 전액 지급
□ 수당 제도
○ 공무상 사망자에 대해 해당 월 수당액 전액 지급
- 월 중 공무상 사망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 전액을 지급
□「지방공무원법」개정(‘11.5.23)에 따른 후속조치
① 육아휴직 대상 확대(만 6세이하 → 8세이하)
- 육아휴직기간의 호봉승급기간 및 육아휴직수당 지급대상에 관련 사항 반영
② 고용직공무원 폐지
- 봉급·수당분야의 고용직공무원 관련 사항 삭제
□ 적용 시기 :‘11. 8. 29부터 적용
=======================================================================================
2011.09.27 16시 45분 기준으로 수정된 지침을 게시하였음
<226페이지 대우공무원수당 지급액 부분 수정사항 없음 - 계약직공무원은 대우공무원 수당지급 대상자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