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20. 개정된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행정안전부 지침)입니다.
ㅁ 동 지침에 따라 등록기준지(시구읍면)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실
- (후견등기)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심판을 받고 후견등기부에 등록된 사실
- (수형인명표)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실과 자격정지·자격상실 중에 있는 사실
ㅁ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서 인허가, 자격취득, 공직임용 등과 관련하여 위 정보들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2018. 12. 20. 개정된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행정안전부 지침)입니다.
ㅁ 동 지침에 따라 등록기준지(시구읍면)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실
- (후견등기)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심판을 받고 후견등기부에 등록된 사실
- (수형인명표)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실과 자격정지·자격상실 중에 있는 사실
ㅁ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서 인허가, 자격취득, 공직임용 등과 관련하여 위 정보들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