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 43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2007. 12. 21)에 따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반보호위원회 위원의 직위 조정 및 위촉직 위원 범위 설정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장 직위가 국무총리에서 국무총리실장으로 조정(법 제3조)됨에 따라 위원 직위를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조정(안 제2조)
- 정보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을 위원장의 위촉을 통해 기반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
- 기반보호위원회의 간사를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으로 조정(안 제3조제3항)
나. 기반보호실무위원회를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이원화하고, 기반보호실무위원회 위원의 직위조정(안 제5조)
다. 기반시설 관리기관의 보호대책 수립·제출 일정 조정(안 제8조, 제10조)
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9조의2 신설)
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를 위한 세부 사항 규정
- 행정안전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 권고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16조의2 신설)
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던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함(안 제19조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보안정책과
○ 전 화 : 02-2100-3639 (FAX : 02-2100-4221)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1호
(우편번호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