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327호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안전행정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령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평가·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기한 규정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문화
3. 의견제출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법무담당관실(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11호 안전행정부 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