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136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특례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특례규정」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 취지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종전 기능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등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1호, 2012. 12. 11. 개정, 2013.12.12시행)됨에 따라 직종구분의 변경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특례규정 적용범위(안 제1조 및 안 제2조)
공무원 직종구분과 관련한 개정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531호, 2012.12.11개정, 2013.12.12시행)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적용함
나. 기능직공무원의 직종구분 변경, 방법 및 절차등(안 제4조부터 안 제6조)
일반직 관리운영직군에 임용되는 종전 기능직공무원에 대해 정원조정을 통해 다른 일반직 직렬로 전직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직시험 실시기관, 시험방법, 합격결정 등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대한 특례사항을 규정함
다. 별정직공무원의 직종구분 변경, 방법 및 절차등(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시 담당업무 내용, 난이도 상당계급 등에 상응하는 일반직 직렬이나 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일반직 임용시 전담직위 지정·평가·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직종구분 변경에 따른 인사관리(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
종전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 임용이후 종전 근무경력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근속승진기간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안 제15조)
개정 지방공무원법 시행(2013.12.12) 당시 기능직 및 별정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일반직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기타 공무원 구분변경에 따른 세부사항 위임(안 제16조)
직종구분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특례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사. 전직시험 특례규정 적용례(안 부칙 제1조 및 안 부칙 제2조)
전직시험 및 전담직위 평가와 관련한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대한 특례규정은 2016.12.31까지 실시되는 전직시험 및 전담직위평가에 대해서만 적용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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