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 - 278호
「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산세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 제고 및 동일가격 동일과세 원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취득세 면세점을 상향조정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며, 주민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의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세대상 간 형평성 강화
○ 재산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동일가격 동일과세 원칙’ 등 과세 형평성을 강화함(안 제122조)
○ 지역자원시설세 주택분 과세표준 산정시 재산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함(안 제146조)
○ 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의 저당권설정 등록에는 등록분 등록면허세가 과세되고 있으나 선박의 경우는 과세되지 않고 있어, 선박의 저당권설정 등록에도 등록면허세를 과세하여 형평성을 강화함(안 제28조)
나. 지방세 정액세율의 합리적 조정
○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균등분 주민세, 소유분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세율을 그간의 물가인상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78조, 제127조, 제146조)
○ ‘91년 이후 물가상승 및 소득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면세점이 장기간 변동되지 않고 있으므로 취득세 면세점을 상향 조정하여 납세자 부담을 경감함(안 제17조)
다. 기타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 담배를 수출한 후 제품하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판매가 불가능하여 다시 국내 제조장 또는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하는 경우 납세자 편의 등을 위해 담배소비세를 면제함(안 제49조)
○ 국가 등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매각 등 실제 기부채납 조건을 미이행한 경우 추징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9조)
○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하기 전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의무화하여 체납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함(안 제128조)
3. 의견제출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T.02-2100-3949,FAX.02-2100-4322, E-mail. tax3402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