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공고 제2014-100호
「행정절차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0일
안전행정부장관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일부개정(법률 제12347호, 2014.1.28. 공포)에 따라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전자적 정책토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나,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면서 동조 제5항에서 그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자 함 (안 제13조)
-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및 고시등(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 단서에 의한 고시등을 말한다)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
-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다른 국가기관의 결정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2) 행정절차법 제53조에서 전자적 정책토론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동조 제4항에서 토론 패널의 구성 등 전자적 정책토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정하고자 함 (안 제26조 내지 제26조의3)
- 토론 패널을 구성하는 때에는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대표성과 주요 예상되는 입장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패널구성 내역을 공개함
- 토론 개최계획, 토론과제, 토론결과 등을 단계별로 공개하고, 합리적인 토론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상호간에 공유하도록 노력함
- 토론 참여자간에 이해를 확대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 동일한 토론과제에 관하여 2회 이상 반복하여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함
- 그 밖에 전자적 정책토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공공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15호 공공서비스정책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416
○ 팩 스 : 02) 2100-2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