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168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6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507호, 2014. 3. 24. 공포, 2014. 9. 25.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지분 산정 기준, 계약사무의 처리, 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지분·지원금 산정 기준(제2조, 제21조)
출자기관에 대한 지분 산정은 출자기관이 발행한 총 주식수 중에서 직전 연도말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총 주식수를 나눈 비율로 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지원금의 비율은 예산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출자·출연기관의 총 수입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금액을 나눈 비율로 계산
나. 설립 전 협의 생략 기준(제8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는 출자금 5억원 미만, 출연금 2억원 미만인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출자금 3억원 미만, 출연금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계약사무의 처리 및 위임·위탁(제13조, 제14조)
계약의 기준·절차와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준용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중양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등에 위임·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라. 출자·출연금, 보조금의 관리(제17조)
출자·출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를 받거나 사용한 경우 반환하여야 하며, 임직원이 예산을 횡령·유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토록 함.
마. 출자기관의 상환보증 범위(제19조)
재해복구·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행사 시설비 조달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함.
바. 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제24조)
안전행정부장관은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합 공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과 운영 인력 현황, 경영 성과와 재무현황, 내·외부 감사결과 등을 공시토록 함.
3.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재정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13호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우편번호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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