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279호
행정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안전행정부장관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취지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13.9.26)으로 주민과가 지방행정 정책관 소속에서 자치제도정책관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사 자격취득관련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방행정정책관에서 자치제도정책관으로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변경 (안 제4조제2항)
- 지방행정정책관 → 자치제도정책관
나. 최소선발인원에 의한 합격자 추가 결정방법 변경 (안 제17조제3항)
-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순 →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
다.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내 시험범위중 법령명칭 변경 (안 별표1)
- 사무관리론의「사무관리규정」→「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해사실무법의「해상교통안전법」→「해사안전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안전행정부 주민과(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7호, 우편번호 : 110-760, 전화 : 02-2100-3991, 팩스 : 02-2100-1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