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139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3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제안 이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명 변경 등 개정(2016.4.26., 대통령령 제27103호)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제명 등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행규칙 제명 변경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업무협조 관련 근거조문 삭제에 따른 조문정비
- 제33조(업무협조의 처리기간) 및 제34조(업무협조의 촉구) 삭제
○ 정부영상회의실 사용신청서 서식 변경
- 세종청사 및 지방합동청사 영상회의실 설치에 따른 기재사항 추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행정 제도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행정제도혁신과(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15호, 우편번호 : 110-760, 전화 : 02-2100-4075, 팩스 : 02-2100-4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