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704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직 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 휴직할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할 필요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첫째자녀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 인정 확대 (안 제31조6)
1) 공직 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경력인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부부가 모두 일정 기간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째자녀에
대해서도 휴직기간 전체에 대해 경력을 인정하도록 함
3) 경력 인정 확대에 따라 공직 내 남성육아휴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74~5,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