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 - 505호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4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일부 지방세 감면 축소와 취약계층 및 민생경제와 관련된 분야는 현행 수준의 감면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마련(2014.11.12. 국회제출)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감면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를 목적하는 하는 단체의 범위 명확화 (안 제10조제1항)
1)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범위 위임 규정 신설에 따라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 명확히 규정
나. 민간투자방식으로 설립·운영되는 기숙사의 범위 신설 (안 제18조의2)
1) ‘기숙사’의 범위 위임 규정 신설에 따라
2) 기숙사의 범위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방식에 따른 민간투자형 기숙사로 범위 명확화
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범위 명확화 (안 제23조제1항)
1) 법에서 위임된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기한, 감면 대상 면적 등의 감면요건이 불합리하여
2)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기간을 현행 4년에서 1 ~ 2년으로, 감면 대상 면적을 전용면적으로 조정함
라. 녹색 인증 건축물 감면 등 인용규정 정비 (안 제24조, 제24조의2)
1) 녹색 인증 건축물 감면 규정이 분조(§47에서 §47의2 및 §47의3으로 각각 분리)됨에 따라
2) 법에서 각각 위임된 관련 규정 존문을 정비
마.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규정 이관에 따른 위임규정 정비 (안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 법인합병·구조조정·재무구조안정 및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2) 법에서 위임된 법인합병·기업구조조정지원·과점주주 면제 범위 및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등을 규정함
바. 산업단지내 사업시행자의 분양·임대용 부동산의 범위 명확화 (안 제38조의2)
1) 산업단지내 사업시행자가 분양·임대하는 구체적인 부동산의 범위가 없어 운영상 혼란
2) 해당 부동산의 범위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용건축물과 그 지원시설로 명확히 함
3. 제출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특례제도과
(Tel. 02-2100-1401, 1402 FAX. 02-2100-1419, E-mail : hkiso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