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 65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천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6일
안전행정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천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의 입법조치로서, 행정여건 변화로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된 천체관측장비설치심의회 등 3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등 2개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조정하며,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 등 2개 위원회의 소속·근거 등을 실제 운영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하여 「천문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9호
안전행정부 경제조직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497
팩 스 : (02)2100-4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