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규 제13호 민원창구공무원의범위등에관한규정 자료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148호에 의거하여 2008년 6월 16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 내용 일부를 옮깁니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9조 및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에 의한 민원창구공무원의 범위 등을 명확히 정하므로서 민원창구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대민행정수행 체제를 확립함에 있다.
제2조(민원창구공무원의 범위) ①민원창구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시․도지사가 이 범위를 변경 시행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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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예규 제13호 민원창구공무원의범위등에관한규정 자료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148호에 의거하여 2008년 6월 16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 내용 일부를 옮깁니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9조 및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에 의한 민원창구공무원의 범위 등을 명확히 정하므로서 민원창구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대민행정수행 체제를 확립함에 있다.
제2조(민원창구공무원의 범위) ①민원창구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시․도지사가 이 범위를 변경 시행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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