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폐지] 전자민원창구운영지침 (폐지, 2008-06-16)
등록일 : 2009.04.23.
작성자 : 민원제도과 / 서주현 / 02-2100-3691
조회수 : 4984
행정안전부 예규 제17호 전자민원창구운영지침 자료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148호에 의거하여 2008년 6월 16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 내용 일부를 옮깁니다. --
1. 총칙
1-1. 목적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이 인터넷에 설치한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행정안전부 예규 제17호 전자민원창구운영지침 자료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148호에 의거하여 2008년 6월 16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 내용 일부를 옮깁니다. --
1. 총칙
1-1. 목적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이 인터넷에 설치한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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