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57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후 발행할 수 있었으나, 사전 협의 후 초과발행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5호(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je8520@mail.go.kr
- 팩스 : 02-2100-43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전화 02-2100-3512, 팩스 02-2100-4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