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규정(훈령)
등록일 : 2011.10.12.
작성자 : 재정관리과 / 심준형 / 02-2100-4368
조회수 : 4318
1. 근거 : 지방재정법 제55조의2 내지 제56조
2. 주요내용
ㅇ 재정위기단체 지정과 관련된 세부절차
ㅇ 재정위기단체의 재정상 의무와 불이익 부여 기준 및 절차 등
1. 근거 : 지방재정법 제55조의2 내지 제56조
2. 주요내용
ㅇ 재정위기단체 지정과 관련된 세부절차
ㅇ 재정위기단체의 재정상 의무와 불이익 부여 기준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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