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절차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한 지침입니다.
< 주요내용 >
○ 행정절차법상 "상당한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 처분 전 당사자등의 의견제출 기한을
"10일 이상" 부여하도록 함
○ 개인 인적사항이 외부에 노출되는 공시송달 시 해당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인적사항 표기기준을 마련
○ 입법예고 또는 행정예고를 "60일 이상" 실시하는 대상을 정함
이 예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절차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한 지침입니다.
< 주요내용 >
○ 행정절차법상 "상당한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 처분 전 당사자등의 의견제출 기한을
"10일 이상" 부여하도록 함
○ 개인 인적사항이 외부에 노출되는 공시송달 시 해당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인적사항 표기기준을 마련
○ 입법예고 또는 행정예고를 "60일 이상" 실시하는 대상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