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6호)
등록일 : 2012.03.29.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손민우 / 02-2100-2983
조회수 : 4033
○ 새마을금고법(시행령),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사항 및 한-EU, 한-미 FTA 협정의 보험관련 합의내용을 반영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새마을금고법(시행령),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사항 및 한-EU, 한-미 FTA 협정의 보험관련 합의내용을 반영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새마을금고감독기준 일부 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09호)
- 이전글
-
행정안전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2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