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310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2014.1.1 공포, 2014.1.1 시행 예정)에 따른 위임규정 정비 및 지자체 건의 등 제도개선과제로 선택된 사항과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물 등 시가표준액 조사 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및 제8항)
1)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용역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가표준액 조사사업의 일관성 미흡
2) 건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조사용역 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일관성 확보 및 과세 형평성 도모
나. 증여재산의 범위 신설(안 제10조2 신설)
1) 법에서 ‘증여’의 정의와 요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상속재산 재분할시 증여로 보되, 그 예외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
2) 상속재산의 재분할시 증여로 보지 않는 예외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
다. 지장물 보상금을 취득가격 제외대상에서 배제(안 제18조제2항제3호)
1)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를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취득세 탈루 방법으로 악용
2) 규정상 ‘지장물 보상금’을 취득가격 제외대상에서 삭제하되, 운영상 과세 제외
라. 법인장부 인정 범위 조정(안 제18조제3항)
1) 법인이 차량을 매도ㆍ매수하는 경우 법인장부 조작 및 허위기재 등을 통한 취득세 편취 및 탈루 등 발생
2)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장부만 인정하도록 개정하여 취득세 탈루 방지
마. 신종담배의 구분 규정 신설(안 제60조제6호?제9호)
1)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신종담배가 추가됨에 따라 신종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에 관한 규정 필요
2) 물담배, 빠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등에 대하여 규정
바. 지방공사 공급용 토지 등에 대한 분리과세 전환(안 제102조제5항)
1)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축소로 세부담이 증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공급용 토지는 분리과세하고 있으나, 지방공사는 분리과세 규정이 없어 과세불형평 발생
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와 같이 지방공사의 공급용 토지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
사. 기부채납 예정 기반시설용 토지와 개발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과세구분 변경(안 제102조제5항 및 제103조제1항)
1)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기부채납 예정인 기반시설용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 중인 경우도 건축 공사 중인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각각 변경
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 범위 및 대상 조정(안 제136조 및 제138조제1항?제3항)
1) 법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3배)대상인 ‘대형화재위험건축물’ 에 대한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그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2) 대형화재 취약대상 건축물인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등 중과세 대상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
자.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정비에 따른 『별표』개정 등
1)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관련 면허의 종류와 종별(제1조?제5종) 구분 전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T. 02-2100-3941, 3949, FAX. 02-2100-4322, E-mail yjw6701@korea.kr)